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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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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시도, 시군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법정의무계획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군 ·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체계

구분, 시 · 도, 시 · 군 · 구 표입니다.
구분 시 · 도 시 · 군 · 구
기본계획(4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 계획수립(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심의(사회보장위원회)
    • 보고(도지사→도의회)
    • 제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 지역사회보장계획
    • 계획수립(시 · 군 · 구청장)
    • 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20일 이상)
    • 심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시 · 군 · 구청장→시 · 군 · 구의회)
    • 제출(시 · 군 · 구청장→도지사)
    ※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심의(사회보장위원회)
    • 보고(도지사→도의회)
    • 제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시 · 군 ·구청장)
    • 심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시 · 군 · 구청장→시 · 군 · 구의회)
    • 제출(시 · 군 · 구청장→도지사)
    ※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결과보고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 도 사업 모니터링
    • 자체평가(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 시군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시군 역량강화 교육
    • 시군 평가
  •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심의(사회보장위원회)
    • 보고(도지사→도의회)
    • 제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연도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 시군 사업 모니터링
    • 자체평가(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 담당자 역량강화(컨설팅 및 모니터링 참여)
    ※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시 · 군 · 구청장)
    • 심의(시 · 군 · 구청장→시 · 군 · 구의회)
    • 보고(시 · 군 · 구청장→시 · 군 · 구의회)
    • 제출(시 · 군 · 구청장→도지사)
    ※ 시행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행결과 평가
  • 보건복지부의 시 · 도 계획 평가
    • 시 · 도 계획 평가계획 수립(보건복지부)
    • 시 · 도 계획 평가(보건복지부)
    • 우수 시 · 도 시상(보건복지부)
  • 시 · 도의 시 · 군 · 구 계획 평가
    • 시 · 군 · 구 계획 평가계획 수립(시 · 도)
    • 시 · 군 · 구 계획 평가(시 · 도)
    • 시 · 군 · 구 계획 평가결과 보고(시 · 도→보건복지부)
    • 우수 시 · 군 · 구 시상(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