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우리나라 전체 시도, 시군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법정의무계획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군 ·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체계
| 구분 | 시 · 도 | 시 · 군 · 구 |
|---|---|---|
| 기본계획(4년) |
|
|
| 시행계획 |
|
|
| 시행계획 결과보고 |
|
|
| 시행결과 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