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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5 조회수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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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10. 1. 16

 ※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 감경대상자

  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➁「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➂「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➃「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➄ 미성년자


???? 운영요령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개별법령의 별도 개정 불요)

행정청이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대상자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수 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함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①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감경에 따른 금액을 추가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②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기한 종료 후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됨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하므로, 예컨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을 한 50만원에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감경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인 40만원을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됨

○그 밖에 개별 법령상의 동기․원인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음


????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권순정 검사(02-211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