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성별영향평가법 제 2조)
- 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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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지원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성별영향평가법 등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체계적 운영체제 구축
-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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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법 제 17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법 제 17조
-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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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
- - 해당지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이행점검
-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 지역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정부홍보물(인쇄물 및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추천, 중앙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유지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