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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여성친화도시 운영 전략과 과제 발굴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여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로 성장·발전시키는데 기여

운영 개요

운영기간 : 연중

참여대상 :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신규 신청 기관

2023년 1월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관 :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속초시

활동내용 :

여성친화도시 운영 관련 교육 지원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및 재지정 기관 합동컨설팅

강원특별자치도 성주류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심층 자문 지원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이 어떤 생활권에 거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족 상황이든 공평한 삶의 기회와 발전의 기회를 갖도록 공공 서비스와 지역 공간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4조

지정절차

여성가족부의 당해연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에 따라 시·군·구 조성계획 및 성과보고서 제출
시·도 추천
여성가족부
심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