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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성인지 예산 시범 적용 연구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이갑숙 작성일 : 2011-01-14 조회수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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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 2006년 「국가재정법」에 의해 회계연도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9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10년「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서도 성인지 예산서와 작성을 2012년부터 의무화 할 예정임.

○ 따라서 강원도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

     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양식 등

     중앙정부 제도 시행 도구의 적용가능성, 대상상업 선정 방법에

     대한 시범적 작성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들과의 역할과 책임, 예산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보고자 함.


2. 연구기간 : 2010년 3월-11월(9월)


3. 연구대상

○ 예산 담당자 및 단위사업별 업무 담당자

○ 공무원 심층조사 대상 20-30명(목적표본추출)

○ 전문가 심층인터뷰


4. 연구의 내용

○ 성인지 예산제도 제도화 현황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현황

○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타당성

○ 성인지 예산서(안) 주요 내용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 방안

 

5. 연구방법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선행연구 검토

○기존자료 재분석 : 로데이터 분석

○심층인터뷰 : 성인지 예산 관련 도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 성인 예산 담당자

○전문가 회의


6. 기대효과

○ 성평등 예산이 배분 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와 규칙의 변화

○ 중앙정부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편성으로 일관성 유지

○ 강원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성인지 예산 구조

○ 성별영향평가의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