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2006년 「국가재정법」에 의해 회계연도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9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10년「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서도 성인지 예산서와 작성을 2012년부터 의무화 할 예정임.
○ 따라서 강원도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
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양식 등
중앙정부 제도 시행 도구의 적용가능성, 대상상업 선정 방법에
대한 시범적 작성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들과의 역할과 책임, 예산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보고자 함.
2. 연구기간 : 2010년 3월-11월(9월)
3. 연구대상
○ 예산 담당자 및 단위사업별 업무 담당자
○ 공무원 심층조사 대상 20-30명(목적표본추출)
○ 전문가 심층인터뷰
4. 연구의 내용
○ 성인지 예산제도 제도화 현황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현황
○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타당성
○ 성인지 예산서(안) 주요 내용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 방안
5. 연구방법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선행연구 검토
○기존자료 재분석 : 로데이터 분석
○심층인터뷰 : 성인지 예산 관련 도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 성인 예산 담당자
○전문가 회의
6. 기대효과
○ 성평등 예산이 배분 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와 규칙의 변화
○ 중앙정부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편성으로 일관성 유지
○ 강원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성인지 예산 구조
○ 성별영향평가의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