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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성인지교육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작성자 : 연구책임자: 허목화 작성일 : 2022-02-21 조회수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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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법이 일부 개정으로 2019년부터 성인지 교육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음. 이에 도내 공무원 교육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존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전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

 

공동연구 : 박해숙, 김은숙,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