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임심 및 출산, 육아,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 둔
15~54세 여성들에게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직업 경력에서의 탈락과 단절을 겪고
오랜 기간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출산, 육아 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데,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고 긴 시간동안 육아와 가사에 전념해야하지만,
사회에서는 그 일을 가치 있는 경력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임’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게다가 가사노동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원인은 일과 육아를 두 가지를 놓치지 않은 멋진 ‘워킹맘’이 되지 못한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08년부터 법령으로 제정되어 수많은 정책 등에 쓰여 온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요구들은 수년 전 부터 있었다.
단절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과 일자리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수동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경력의 이동과 전환의 과정에 있는
여성들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용어가 여럿 제안되어 왔다.
이렇게 바뀐 두 음절이 가져온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2021년 11월 성동구에서 공포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당신의 경력은 끊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력을 발판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겼다.
팬더믹으로 인해 가사나 돌봄이 ‘필수노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여성 고용과 돌봄노동의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
작년 12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이 발의(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되기도 한 것을 보아
이러한 추세는 이후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여성들의 숨은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세상에서 여성들의 경력은 ‘단절’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