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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시행결과의 의회보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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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 문의(2024.2.14) 결과,
의회보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8월에 시행된 공문(복지정책과-3418(2023.8.25))에 붙어있는 매뉴얼에는
시행결과 제출 이전에 '의회보고를 완료'해야한다는 작성 안내가 있었는데,
이후 복지부에서 매뉴얼을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아래 내용 참조)
이전까지는 의회보고가 필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달력 등 복지균형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참고 : 수정 된 매뉴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