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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연차별 시행계획의 주민공고(20일)이 필수 사항인지?

작성자 : 복지균형지원센터 작성일 : 2024-02-14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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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법령에 따라 20일간 주민공고를 해야 함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그 내용의 주요사항은 20일간 주민공고하여야합니다.

 

"<참  고>" 의 조항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법률 제35조 상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조의 ⑨에서 시행령 제20조와 연결 됩니다.

 

이후 시행령 제20조의 ②에서 20일 이상 공고는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  고>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② ~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