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첨부파일 :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법령에 따라 20일간 주민공고를 해야 함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그 내용의 주요사항은 20일간 주민공고하여야합니다.
"<참 고>" 의 조항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법률 제35조 상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조의 ⑨에서 시행령 제20조와 연결 됩니다.
이후 시행령 제20조의 ②에서 20일 이상 공고는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 고>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② ~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