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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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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별영향평가법 제 2조」
운영목적
Local Government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업무를 자문·지원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Law & System

법과 제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 운영체제 구축

Consult & Support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 실행 지원

근거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 17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별평가 추진체계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이행점검
  • 대상 정책 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지역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정부 홍보물(인쇄물 및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 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 보고 등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추천, 중앙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유지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