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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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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운영 전략과 과제 발굴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여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로 성장 ·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신규 신청 기관
    • 신규 : 춘천시, 삼척시, 영월군
    • 기존 :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관(2025. 01 현재)
  • 활동내용
    • 여성친화도시 운영 관련 교육지원
    •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및 재지정 기관 합동 컨설팅
    • 강원특별자치도 성 주류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심층 자문 지원
실무협의체소개 배경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이 어떤 생활권에 거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족 상황이든 공평한 삶의 기회와 발전의 기회를 갖도록 공공 서비스와 지역 공간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24조
  •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여성친화도시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여성친화도시의 역할: 여성친화도는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및 절차: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여성친화도시 지원 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 여성친화도시의 활동: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 지정절차
여성가족부의 당해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에 따라
시 · 군 · 구 조성계획 및 성과보고서 제출
시 · 도 추천
여성가족부
심사 · 지정